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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2-01-03 09:50:13
조회수 : 813

제목 고용노동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최저임금액 인상

-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원으로 인상됩니다 

 

2.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노무 제공부터 적용됩니다

 

3.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4.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

-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5.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20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6.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년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 2022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7.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 청년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을 2022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8.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9. K 디지털 트레이닝, 새로운 훈련유형 신설

- K 디지털 트레이닝에 새로운 훈련유형이 신설되어 보다 많은 훈련기관 선도기업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게 됩니다

 

10.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최소 훈련시간 요건 완화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최소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11.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는 경력설계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력진단 재취업 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1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등)

-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13.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 지원 한도가 인상됩니다

 

14.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5.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16.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17.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년에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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