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_2020구합3250- 해고기간임금 미지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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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3250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7. 23.
<원고 주장 요지>
2)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통상적 대기기간을 제외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 고자 협의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년 도달일 다음날부터의 임 금상당액을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불이행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근 로자들과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응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상당액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 - 9 - 의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만연히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귀책사유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일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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