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202203 5인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2-06-02 09:57:51
조회수 : 809

□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 적발

  ↳ 감독대상은 8개소에서 각각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한 42개소를 추가하여 총 114개소 대상 감독 실시       

  ○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인된 주요 사례 ‘붙임’ 참조   

  ○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 ❶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위반: 3억 6천만원 미지급❷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위반: 2억 1천만원 미지급 ❸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 서면 근로조건 미명시 등   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위반: 1천 6백만원 미지급 등  

□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 ❶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위반: 9백여만원❷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위반: 8백여만원 ❸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위반: 서면 근로조건 미명시 등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69 [ 행정해석 ]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방법 노무법인 화평 2024-08-12
168 [판결] 대구지법 2023가합372. 권고사직을 실질적 해고로 보아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 노무법인 화평 2024-08-12
167 [판결] 대법원2021다246545 판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노무법인 화평 2024-08-12
166 [ 행정해석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등은 어떻게 되는지 노무법인 화평 2024-08-05
165 [ 판례 ]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에 해당 노무법인 화평 2024-08-05
164 [보도자료] 대지급금 지급후 변제금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불이익 노무법인 화평 2024-08-05
163 [행정해석]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 발생 여부 노무법인 화평 2024-07-29
162 [판례] 대법원 2020도16541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명시의무 조항은 기간제에도 적용된다 노무법인 화평 2024-07-29
161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44 (2022.01.06.) 파트타임 근면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여부_불필요 노무법인 화평 2024-07-22
160 [고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노무법인 화평 2024-07-22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