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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보도자료_ 4.21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절차 개선(근로감독기획과)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4-04-29 10:12:28
조회수 : 648

-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중심으로 임금체불 사건처리 절차 개선
-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체불사업주의 책임 강화
-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4.2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① 및 구속수사를 강화②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①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신청
②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
 
또한,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되며,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과 특별근로감독은 임금체불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으나, ’24.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4,075억 원)에 비해 40.3% 증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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