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다234924판결 명퇴금반환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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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1다234924 약정금
원고,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상연, 김승진, 박상순
피고, 피상고인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최염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균영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2048 판결
판 결 선 고 2021. 9. 9.
이 사건 각서의 내용, 명예퇴직제도의 취지, 피고들이 취득한 기술이나 정보의 성격, 전직이 제한되는 기간 및 피고들의 근로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에 관한 해제조건은 단순한 경쟁업체에의 재취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취업 직장이 원고와 동종 경쟁관계에 있어 원고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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