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대법원 2021다234924판결 명퇴금반환청구 기각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11-15 17:11:45
조회수 : 440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1다234924 약정금

원고,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상연, 김승진, 박상순

피고, 피상고인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최염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균영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2048 판결

판 결 선 고 2021. 9. 9.


 이 사건 각서의 내용, 명예퇴직제도의 취지, 피고들이 취득한 기술이나 정보의 성격, 전직이 제한되는 기간 및 피고들의 근로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에 관한 해제조건은 단순한 경쟁업체에의 재취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취업 직장이 원고와 동종 경쟁관계에 있어 원고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97 대법원 2016다7975 판결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노무법인 화평 2021-12-27
96 대법원판결(2020두45308 판결)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 노무법인 화평 2021-12-20
95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노무법인 화평 2021-12-20
94 고용노동부_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노무법인 화평 2021-12-20
93 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관련(임금근로시간과-1129,회시일 2021.05.25.) 노무법인 화평 2021-11-22
92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노무법인 화평 2021-11-22
91 2021.11.19.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노무법인 화평 2021-11-22
90 대법원 2021다234924판결 명퇴금반환청구 기각 노무법인 화평 2021-11-15
89 대법원 2021두45114판결 기간제계약 갱신 해고예고는 불필요 노무법인 화평 2021-11-15
88 2021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6판) 노무법인 화평 2021-11-15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