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_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첨부파일(1)
2022년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기준.pdf (1.53MB)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 (2020.1.1.~)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1.1.1.~) 근로자 30~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1.1.~) 근로자 5~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169 |
![]() |
노무법인 화평 | 2024-08-12 |
168 |
![]() |
노무법인 화평 | 2024-08-12 |
167 |
![]() |
노무법인 화평 | 2024-08-12 |
166 |
![]() |
노무법인 화평 | 2024-08-05 |
165 |
![]() |
노무법인 화평 | 2024-08-05 |
164 |
![]() ![]() |
노무법인 화평 | 2024-08-05 |
163 |
![]() |
노무법인 화평 | 2024-07-29 |
162 |
![]() |
노무법인 화평 | 2024-07-29 |
161 |
![]() |
노무법인 화평 | 2024-07-22 |
160 |
![]() ![]() |
노무법인 화평 | 2024-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