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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_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12-20 09:22:33
조회수 : 491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 (2020.1.1.~)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1.1.1.~) 근로자 30~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1.1.~) 근로자 5~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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