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6. 부터 퇴직자도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1)
2021 개정노조법 설명자료.pdf (2.90MB)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퇴직하더라도 노조 조합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대법원 2001두8568)되는 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하여 기업별 노조에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고자 등이 가입할수 있도록 노조원 자격 확대
- 기업별 노조에서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의결정족수*에 의한 규약 개정이 필요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24-25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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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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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2021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노무법인 화평 | 2021-07-05 |
46 | 대법원, 사용자가 대납한 4대보험료는 평균임금에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1-07-05 |
45 |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정책변경 사항 | 노무법인 화평 | 2021-07-05 |
44 | 2021.11.19.부터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한도가 상향됨 | 노무법인 화평 | 2021-06-28 |
43 | 2021.7.1.부터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 | 노무법인 화평 | 2021-06-28 |
42 | 2021.7.1.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 80% 지원 | 노무법인 화평 | 2021-06-28 |
41 | 2021.11.19.부터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시행 | 노무법인 화평 | 2021-06-28 |
40 | 2021.7.1.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적용 | 노무법인 화평 | 2021-06-28 |
39 | 2021.7.1.부터 일용근로자 등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노무법인 화평 | 2021-06-28 |
38 | 2021.7.6. 부터 퇴직자도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노무법인 화평 | 2021-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