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2021.7.1.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적용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6-28 12:06:13
조회수 : 342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주52시간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현행 : 50인 이상 적용

- 개정 : 5인 이상 적용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조>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 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moef.go.kr)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47 2021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노무법인 화평 2021-07-05
46 대법원, 사용자가 대납한 4대보험료는 평균임금에 해당 노무법인 화평 2021-07-05
45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정책변경 사항 노무법인 화평 2021-07-05
44 2021.11.19.부터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한도가 상향됨 노무법인 화평 2021-06-28
43 2021.7.1.부터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 노무법인 화평 2021-06-28
42 2021.7.1.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 80% 지원 노무법인 화평 2021-06-28
41 2021.11.19.부터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시행 노무법인 화평 2021-06-28
40 2021.7.1.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적용 노무법인 화평 2021-06-28
39 2021.7.1.부터 일용근로자 등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노무법인 화평 2021-06-28
38 2021.7.6. 부터 퇴직자도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화평 2021-06-28
<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