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행정해석] 평일 근로+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업수당이 발생여부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4-05-20 09:45:22
조회수 : 465
  • 【질 의】
  • ❏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 【회 시】
  •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
  •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2009.2.13.),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시간에 휴업하는 경우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이므로, 귀 질의상의 A사업장과 같이 평일 9시간 및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및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 또한, B사업장과 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7시간 근무하는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토요일 2시간)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근로기준정책과-1319 (2022.04.20.)]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61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44 (2022.01.06.) 파트타임 근면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여부_불필요 노무법인 화평 2024-07-22
160 [고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노무법인 화평 2024-07-22
159 [대법원] 2023다217312 임금등 강사에게 주휴수당 지급해야 노무법인 화평 2024-07-15
158 [행정해석]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후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노무법인 화평 2024-07-15
157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01.27.) 5인 이상과 미만이 반복된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방법 노무법인 화평 2024-07-08
156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818 (2022.03.08.) 고정 초과근무수당 지급 사업장 임금명세서 기재방법 노무법인 화평 2024-07-08
155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65743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독자적으로 조직형태변경 탈퇴는 유효 노무법인 화평 2024-07-08
154 [연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노무법인 화평 2024-07-01
15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235판결_30인 미만사업장 사업주도 요양승인처분에 취소소송 제기 가능 노무법인 화평 2024-07-01
152 [판결] 대법원2021다226558 판결_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노무법인 화평 2024-07-01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