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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하반기 변경사항(고용노동부 자료)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2-07-11 09:15:49
조회수 : 260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됩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2022년 7월부터는 ①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 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②택배 지·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③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반) 3개 분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 확대>


2022년 7월부터 전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를 위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만 35세 이상 만 54세 이하 중장년 재직자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만 35세 이상 만 54세 미만 중장년 구직자에게만 지원(만 34세 이하 청년은 재직자, 구직자 지원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기업의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합니다.

▣ 플랫폼기업 등이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2022년 8월 18일부터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됩니다. (’21.8.17. 개정, ’22.8.18.「산업안전보건법」시행)

 * 예외: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는 제외)

** 건설공사발주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됨

▣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발주자가 기술지도기관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도급인의 무리한 요구 등에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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