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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대책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3-05-15 08:59:47
조회수 : 177

Ⅰ. 현황 및 개선 필요성

 

□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나, 연간 1.3조원 이상의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도 24만명 발생 

 * (체불액) (’18) 16.5 ➝ (’19) 17.2 ➝ (’20) 15.8 ➝ (’21) 13.5 ➝ (’22) 13.5천억 * (인 원) (’18) 35 ➝ (’19) 34.5 ➝ (’20) 29.5 ➝ (’21) 25 ➝ (’22) 24만명 

 

□ 그간 대지급금 등 제도 개선 및 수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전체 체불액의 84.3%를 해결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있으나, 

ㅇ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근절이 쉽지 않은 상

 

2 개선 필요성 

 

➊ 체불제재가 형사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체불액보다 적은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만으로는 예방에 한계 * 체불액 대비 벌금액 30% 미만이 77.6% 차지 * 체불 횟수가 증가할수록 청산없는 사법처리 증가(1회 18.3%→3회 29.5%→5회 33.5%) 

 

➋ 전체 체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복적 임금체불 여전, 신용제재· 명단공개 병행 중이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대상이 적어 효과 미흡 * 2회 이상 반복 체불 사업주는 30%이나, 체불액 기준으로는 80% 차지 

 

➌ 대지급금은 근로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측면이 크나, 변제금 미납 등 도덕적 해이 발생, 사업주 융자지원 제도는 상대적으로 활용 저조 

 

➍ 온라인·모바일 등 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체불 신고 등 노동행정 접근성·편의성을 강화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할 필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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