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고용노동부_행정해석_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4-05-08 08:43:13
조회수 : 22

[ 행정해석 ]

 

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09.24.)
  • 【질 의】
  • ❏ 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 【회 시】
  • ❏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열거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11.19.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에 근로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보존 대상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근로자로 하여금 지급받은 임금의 세부사항을 알게 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노사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교부한 임금명세서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09.24.)]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37 (경총) 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입법 조사결과 노무법인 화평 2024-05-13
136 (행정해석) 급여명세서를 사내전산망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 노무법인 화평 2024-05-13
135 (판례)서울중앙지법 제화공의 근로자성 인정 노무법인 화평 2024-05-13
134 고용노동부_2023.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노무법인 화평 2024-05-08
133 고용노동부_행정해석_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노무법인 화평 2024-05-08
132 고용노동부_행정해석_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무법인 화평 2024-05-08
13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_ 4.21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절차 개선(근로감독기획과) 노무법인 화평 2024-04-29
130 이종수노무사 KBS라디오 열린토론(사상최대 임금체불 실태와 대책은?) 출연 (2024.4.24.) 노무법인 화평 2024-04-29
129 <고용노동부> 행정해석_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노무법인 화평 2024-04-29
128 KEF경총 자료_2023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노무법인 화평 2024-04-29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