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부터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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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세부 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참조
▣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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