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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7.6. 부터 퇴직자도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6-28 11:39:47
조회수 : 1,338

첨부파일(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퇴직하더라도 노조 조합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대법원 2001두8568)되는 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하여 기업별 노조에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고자 등이 가입할수 있도록 노조원 자격 확대

 

- 기업별 노조에서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의결정족수*에 의한 규약 개정이 필요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24-25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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