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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7.1.부터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6-28 13:18:17
조회수 : 336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1.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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