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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7.1.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 80% 지원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6-28 12:12:59
조회수 : 387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확대

- 주요내용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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