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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정책변경 사항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7-05 09:08:41
조회수 : 44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1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주 최대 시간제 확대 적용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현행 : 50인 이상 적용

-개정 : 5인 이상 적용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 에 따른 전자문서도 교부할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2021.7.1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급여상당액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 종료일까지의 잔여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월 만원 100%( 200상한 지원)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를 지급합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2021.11.19 일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천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법은 11월 19일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 등부터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2021.10.14.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

사용자 사용자의 민법 제 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 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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