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부터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한도가 상향됨
2021년 11월 19일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21.5.18. 개정 「근로기준법」).
▣ 개정법은 11월 19일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 등부터 적용됩니다.
▣ ‘원직복직,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최대 2년간 총 4회, 각 3천만원 한도 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 이를 통해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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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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