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1.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적용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주52시간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현행 : 50인 이상 적용
- 개정 : 5인 이상 적용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조>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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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가결 | 노무법인 화평 | 2021-07-19 |
50 |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단계별 조치 포함) | 노무법인 화평 | 2021-07-12 |
49 | 2021년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 노무법인 화평 | 2021-07-12 |
48 | [대법원 판례] 평가에 관계없이 보장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1-07-12 |
47 | 2021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노무법인 화평 | 2021-07-05 |
46 | 대법원, 사용자가 대납한 4대보험료는 평균임금에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1-07-05 |
45 |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정책변경 사항 | 노무법인 화평 | 2021-07-05 |
44 | 2021.11.19.부터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한도가 상향됨 | 노무법인 화평 | 2021-06-28 |
43 | 2021.7.1.부터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 | 노무법인 화평 | 2021-06-28 |
42 | 2021.7.1.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 80% 지원 | 노무법인 화평 | 2021-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