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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7.1.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적용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6-28 12:06:13
조회수 : 335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주52시간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현행 : 50인 이상 적용

- 개정 : 5인 이상 적용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조>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 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moef.go.kr)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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