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 효력
첨부파일(1)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 효력.jpg (0.19MB)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 효력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선출 당시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 이후 상당기간이 도과하여 서면합의를 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계속해서 근로자대표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현행 지침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대표 선출 시 ‘행사하는 대표권 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선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근로기준팀-8048, 2007.11.29., 근로기준과-5062, 200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41 | 2021.11.19.부터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시행 | 노무법인 화평 | 2021-06-28 |
40 | 2021.7.1.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적용 | 노무법인 화평 | 2021-06-28 |
39 | 2021.7.1.부터 일용근로자 등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노무법인 화평 | 2021-06-28 |
38 | 2021.7.6. 부터 퇴직자도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노무법인 화평 | 2021-06-28 |
37 | (대법원판례) 건설업에서 직상수급인의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연대책임)의 강행성 | 노무법인 화평 | 2021-06-28 |
36 | (행정해석) 공기업 인센티브 평가급(경평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노무법인 화평 | 2021-06-28 |
35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개요 | 노무법인 화평 | 2021-06-21 |
34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 | 노무법인 화평 | 2021-06-21 |
33 | (자료집) 과로사 주범 야간노동 적극적 규제 필요 토론회 자료집 | 노무법인 화평 | 2021-06-15 |
32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 효력 | 노무법인 화평 | 2021-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