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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6-21 09:07:04
조회수 : 362

1. 고용보험 적용

 

<적용대상(‘21.7~)>

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은 ‘21.7부터,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이용 직종은 ‘22.1부터 적용

 

<2021.7.적용>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2022.1. 적용>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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