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설립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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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51610 노조설립무효확인.pdf (0.10MB)
복수 노조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다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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