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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 자동계약해지조항에 따른 퇴직처리시 해고예고 필요 여부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5-04-14 09:00:18
조회수 : 642
[행정해석]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04.13.)

[질 의]

□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하고, 실제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 시]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것에 따른 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

- 질의 사안에서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의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되는바, 그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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