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법원판결] 징계해고후 내부 재심사건에서 회사가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해고는 정당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5-04-28 10:39:14
조회수 : 40

<관련 판결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345 판결


<사실관계>

A 씨는 2021년부터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에서 근무하던 중, 검사 기간에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수검 대상에게 접대를 요구해 약 67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금감원 징계위원회는 2023년 A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사유로 면직 처분을 통보하고, 재심 청구를 안내했다.

A 씨는 2023년 6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금감원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관계 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각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아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라며 2024년 1월 금감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금감원의 A 씨의 재심 청구 기각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금감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위에서 이미 A 씨가 방어권을 행사했으므로 별도의 재심 징계위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장해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금감원 원장에게 ‘재심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별도 징계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원장 명의로 재심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지한 게 징계 절차의 하자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207556

 


<금감원 인사규정>

제42조(징계의 결정)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제46조(재심) ①원장은 징계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 누락 등으로 그결정이 부당함을 발견하였을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할 수 있다.

②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일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입증자료를 첨부, 인사연수국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9.15., 2018.4.30., 2020.5.11., 2024.1.30.>

 1. 그릇된 증거문서나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심의 결정한 경우 

 2. 심의결정에 명백히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3. 관계규정의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재심에 의한 징계의 결정은 제42조를 준용한다. 

④재심에 의한 징계처분 변경의 효력은 원징계처분일에 소급한다.

⑤제2항에 의하여 재심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직권 재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의미>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은 재심사건에서도 징계위원회를 거쳐 의결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등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징계위에서 이미 A 씨가 방어권을 행사했으므로 별도의 재심 징계위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장해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설시한 것도 이미 원처분 징계위에서 충분히 소명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즉  재심신청 사유로 새로운 증거나 부당한 사실판단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징계위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볼 수 있다. 끝.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99 [법원판결] 징계해고후 내부 재심사건에서 회사가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해고는 정당 노무법인 화평 2025-04-28
198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 자동계약해지조항에 따른 퇴직처리시 해고예고 필요 여부 노무법인 화평 2025-04-14
197 [대법원]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부정) 노무법인 화평 2025-03-31
196 [행정해석] 불리한 취업규칙변경시 동의의견 취합의 방법 노무법인 화평 2025-03-10
195 [행정해석]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일이내 재해'는 사업주가 요양을 보상 노무법인 화평 2025-03-10
194 [대법원] 2021다216957 출근률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노무법인 화평 2025-03-10
193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고용제한 조치 안내 노무법인 화평 2025-02-24
192 행정해석_ 부부간에도 근로관계 성립 가능 노무법인 화평 2025-02-24
191 [행정해석] 괴롭힘조사과정에 비밀유지서약서 미작성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부정) 노무법인 화평 2025-02-17
190 [판례] 대법원 2020다300626 재직자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 노무법인 화평 2025-02-17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