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징계해고후 내부 재심사건에서 회사가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해고는 정당
<관련 판결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345 판결
<사실관계>
A 씨는 2021년부터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에서 근무하던 중, 검사 기간에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수검 대상에게 접대를 요구해 약 67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금감원 징계위원회는 2023년 A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사유로 면직 처분을 통보하고, 재심 청구를 안내했다.
A 씨는 2023년 6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금감원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관계 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각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아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라며 2024년 1월 금감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금감원의 A 씨의 재심 청구 기각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금감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위에서 이미 A 씨가 방어권을 행사했으므로 별도의 재심 징계위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장해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금감원 원장에게 ‘재심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별도 징계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원장 명의로 재심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지한 게 징계 절차의 하자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207556
<금감원 인사규정>
제42조(징계의 결정)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제46조(재심) ①원장은 징계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 누락 등으로 그결정이 부당함을 발견하였을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할 수 있다.
②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일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입증자료를 첨부, 인사연수국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9.15., 2018.4.30., 2020.5.11., 2024.1.30.>
1. 그릇된 증거문서나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심의 결정한 경우
2. 심의결정에 명백히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3. 관계규정의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재심에 의한 징계의 결정은 제42조를 준용한다.
④재심에 의한 징계처분 변경의 효력은 원징계처분일에 소급한다.
⑤제2항에 의하여 재심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직권 재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의미>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은 재심사건에서도 징계위원회를 거쳐 의결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등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징계위에서 이미 A 씨가 방어권을 행사했으므로 별도의 재심 징계위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장해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설시한 것도 이미 원처분 징계위에서 충분히 소명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즉 재심신청 사유로 새로운 증거나 부당한 사실판단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징계위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볼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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