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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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2017다269145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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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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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_ 4.21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절차 개선(근로감독기획과) | 노무법인 화평 | 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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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_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 노무법인 화평 | 2024-04-29 |
128 | KEF경총 자료_2023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 노무법인 화평 | 2024-04-29 |
127 |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대책 | 노무법인 화평 | 2023-05-15 |
126 | <대법원> 취업규칙 변경시 반드시 근로자 집단적 동의 필요 | 노무법인 화평 | 2023-05-15 |
125 | 법원_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변호사(노무사) 선임비용 부담해야 | 노무법인 화평 | 2022-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