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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비해당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9-06 09:15:58
조회수 : 530

대법원

 

사건  2017다269145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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