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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법원 2020다232136 유리조건우선원칙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2-01-24 09:30:44
조회수 : 936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다232136 임금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나5011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 13.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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