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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법원 2017두76005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2-07-11 09:08:47
조회수 : 486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7두76005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누6404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30.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가 아니라

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대신 부여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그 직

무가 육아휴직 전 업무보다 불리한 직무가 아니어야 하는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단순히 육아휴직 전후의 임금 수준만을 비교하여서는 아니 되

고, 육아휴직 전 업무에 대신하여 원고가 참가인에게 부여한 냉장냉동영업담당의 직무

가 육아휴직 전에 담당했던 생활문화매니저 업무와 비교할 때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

건, 업무의 성격ㆍ내용ㆍ범위 및 권한ㆍ책임 등에서의 불이익 유무 및 정도, 참가인에

게 냉장냉동영업담당의 직무를 부여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그로 인하여 기존에 누리

던 업무상ㆍ생활상 이익이 박탈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참가인에게 동등하거나 더 유사

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복직 이전에 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이 참가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

무를 부여한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참가인을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가 복귀 후 받는 임금이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이

기만 하면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참가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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