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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법원_택시회사에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2-12-16 09:35:25
조회수 : 555

 

사 건 대법원 2022다219540(본소) 임금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

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

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

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정한 바가 없고, 미달액 공제에 관한 사

항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만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

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

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준운송수입

금 미달액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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