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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법원> 취업규칙 변경시 반드시 근로자 집단적 동의 필요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3-05-15 08:56:15
조회수 : 849

대법원 2017다35588, 35595(병합) 부당이득금반환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2023. 5. 11.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1)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 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 로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음

 

- 이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여 근로자에게 기존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더라도 해 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그 적용을 인정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함 

 

- 종전 판례의 태도에 따라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 부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하였을 뿐, 노동조합의 부동의가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일부)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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