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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_행정해석_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4-05-08 08:44:17
조회수 : 868

[ 행정해석 ]

 

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68 (2022.11.07.)
  • 【질 의】
  •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1년 중 6일을 모든 직원이 함께 쉬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대체하는 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도 함께 쉬었을 경우 이날의 임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 【회 시】
  • ❏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임.
  • - 연차휴가 대체일에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의 지급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데, 휴업수당의 지급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넓게 해당된다 할 것임(근로 기준정책과-741, 2015.3.9.).
  •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예정된 연차휴가 대체일을 대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관리 등을 할 수 있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 한편,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람(법무 811-27576, 1980.10.23.).
  • [임금근로시간과-168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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