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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50인미만 중소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책자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4-05-20 09:37:38
조회수 : 361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 받나요? 

 무조건 처벌 받진 않습니다! ➊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➋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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