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도14674- 항만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인 법인 공사에게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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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o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o 항만 핵심시설인 갑문 공사를 공공기관인 사업주가 건설회사에 도급을 준 상황에서 공사중 근로자가 추락사망한 사건임
- 공공기관 사업주가 시공을 주도한 도급인인지 아니면 시공을 직접 주도하지 않은 건설공사발주자인지가 쟁점에 해당
- 대법원은 공공기관 사업주를 도급인으로 판단하고 사망재해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시공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갑문 정기보수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단순한 건설공사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함
● 항만 핵심시설인 갑문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전담부서를 두고 있음
● 피고인 공사의 사업장에서 진행된 갑문 정기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
● 갑문 정기보수공사에 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 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함 ▣ 피고인 1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및 B의 추락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가 인정됨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공사의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 5 - 관한 사항뿐 아니라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임
● 안전보건기준규칙이 정한 중량물 취급시의 사고 위험이나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험 방지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B 등이 H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도록 내버려 둠
▣ 피고인 1은 B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약 1주일이 지난 뒤에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취하 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 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 무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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