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법제화 (근로기준법 개정)
첨부파일(1)
2109807_근기법_환경노동위원회_위원회제출안.hwp (0.02MB)
국회는 2021.4.29. 근로기준법을 개정안을 통과시킴
1. 사용자가 임금 지급시 임금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도록 함 (제48조2항)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다만 사업의 정상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예외 인정(제74조 9항)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정년퇴직, 기간만료 등)에도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해고기간 임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0조2항)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199 |
![]() |
노무법인 화평 | 2025-04-28 |
198 |
![]() |
노무법인 화평 | 2025-04-14 |
197 |
![]() |
노무법인 화평 | 2025-03-31 |
196 |
![]() |
노무법인 화평 | 2025-03-10 |
195 |
![]() |
노무법인 화평 | 2025-03-10 |
194 |
![]() |
노무법인 화평 | 2025-03-10 |
193 |
![]() |
노무법인 화평 | 2025-02-24 |
192 |
![]() |
노무법인 화평 | 2025-02-24 |
191 |
![]() |
노무법인 화평 | 2025-02-17 |
190 |
![]() |
노무법인 화평 |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