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9다288898 임금)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첨부파일(1)
대법원 2019다288898 야간교대수당의 통상임금성.pdf (0.09MB)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다288898 임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외 4인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3나10115 판결 판 결 선 고 2021. 9. 30.
피고가 지급한 야간교대수당은 4조 3교대에 속한 근로자 중에서 해당 월에 심야 조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4조 3교대 근무 전체가 아닌, 그중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 로 지급된 것이다. 심야조 근무는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단체협약에서 4조 3교대조의 근무형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시간대에 제공되는 노무일 뿐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는 해당 월에 심야조 근무를 1회 라도 한 근로자 전원에게 야간교대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에 야간근로시간 수가 일정 시수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거나 야간근로시간 수에 비례하여 지급금액을 달리하 지 않았으며, 심야조 근무 횟수와 무관하게 매월 50,000원의 고정금액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이와 같은 심야조 근무에 따른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써 야간교대수당을 미리 확정하여 두었다고 보이므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심야조 의 근로시간이 야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127 |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대책 | 노무법인 화평 | 2023-05-15 |
126 | <대법원> 취업규칙 변경시 반드시 근로자 집단적 동의 필요 | 노무법인 화평 | 2023-05-15 |
125 | 법원_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변호사(노무사) 선임비용 부담해야 | 노무법인 화평 | 2022-12-16 |
124 | 대법원_택시회사에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 노무법인 화평 | 2022-12-16 |
123 | <행정해석> 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 노무법인 화평 | 2022-07-25 |
122 | 2022년 하반기 변경사항(고용노동부 자료) | 노무법인 화평 | 2022-07-11 |
121 | 대법원 2017두76005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 노무법인 화평 | 2022-07-11 |
120 |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및 성희롱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 노무법인 화평 | 2022-07-04 |
119 |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 노무법인 화평 | 2022-07-04 |
118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 | 노무법인 화평 | 2022-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