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변동시 휴업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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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변동시 휴업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
- 상시근로자 수 변동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회시]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이 제외됩니다.
- 귀 질의 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 사례와 같이 휴업기간중 근로자 수가 변경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이 된 날부터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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