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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법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판단한 사례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8-02 09:18:28
조회수 : 476

사 건 2021다225845 임금 

원고, 피상고인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외 1인 

피고, 상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구자형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19나2044676 판결 판 결 선 고 2021. 7. 2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 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 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쟁기간(2015. 1.부터 2018. 2.까지) 중 2015. 1.부터 2017. 9. 26.까지는 원고들의 휴게시간(근무일별로 각 6시간)과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된 매월 2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 서울고법2019나2044676 임금

 

다. 판단 

 

위 나.항의 사실관계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쟁기간 중 2017. 9. 26.까지 원고들의 휴게시간(6시간)은 근로 자의 실질적인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총량(6시간)만 정해져 있었을 뿐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 어디에도 구체적인 휴게시간이 정해진 바 없고(2017. 10. 26. 단체협약 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피고는 2017. 9. 26. 이전까지 경비원들 및 입주민들에게 이를 공식적으로 공지한 바 없다. 오로지 점심식사와 저녁식사가 경비초소로 배달되는 통상적인 시간대가 존재하였을 뿐이다. 이는 경비원들이 경비초소에 근무하고 있는 24 시간 중 구체적으로 언제가 휴게시간인지를 근로자(경비원들), 사용자측(피고 및 입주 민들) 모두 알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2) 피고가 관리소장을 통하여 문서로 지시한『근무 중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되고, 무전기를 상시 휴대하고 호출시 응답을 철저히 해야 하며, 밤늦게 귀가하는 차량은 이 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근무 중 수면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근무태도 불량으로 지 적받지 않도록 특히 유의한다』는 등의 경비원 준수사항은 문언상으로는 “근무시간”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무시간대”와 “휴게시간대”의 구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와 입주민들은 경비원이 경비초소 내에 자리하고 있는 24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인 것처럼 간주하고, 그 시간 내내 위 준수사항이 준수될 것으로 기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거나 업무처리를 요구하였을 것이고, 경비원은 이를 거절할 뚜렷한 근거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들은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던바, 갱신 거절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휴게시간을 이유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대표의 노동청에서의 진술, 즉 “24시간 동안 근무복을 입고 무전에 대기하여야 했고, 경비초소내 소등을 할 수 없었으며, 소등을 하면 경비반장의 통제를 받았다. 경비초소에서 졸고 있으면 입주민의 꾸지람을 받기도 하였다“는 내용은 이를 뒷받침한다. 

 

 (3) 실제로 경비일지(갑 2호증) 및 경비감독일지(갑 29호증, 을 13호증)에 의하면, 경비원들은 피고측에서 경비원들의 실질적인 휴게시간이었다고 주장하는 식사시간, 야간 휴게시간 대에 단지 순찰, 서명부 배부 등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하거나 주차대행 등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을 다수 처리하였고, 그 업무 처리 내용을 일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근무상황을 보고하였으며, 경비조장, 경비반장, 관리소장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피고의 관리․감독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4) 특히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은 야간에 감시적 근로(순찰, 방범)에 그친 것이 아니라 주차대행 및 출차를 위한 차량이동 업무에 착수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였는데, 주차 사정이 악화되는 저녁․야간시간대에는 입주민들의 간헐적․돌발적 요청에 즉각 반응하기 위하여 경비초소에 상시적으로 대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역시 당연한 경비원들의 업무라는 전제하에 경비원들에게 밤늦게 귀가하는 차량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차량관리 및 주차요령을 교대시에 인수․인계하도록 하였으며, 경비원들이 주차 관련 업무를 중단하자 피고의 비용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은 휴게시간에 자신들을 대체할 인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독립된 휴게공간(51동 지하에 별도로 휴게실이 설치된 시점은 2017. 9. 13.경이다) 을 부여받은 바 없기 때문에, 주된 업무공간인 경비초소에 24시간 계속하여 머무르면서 식사를 하거나 잠깐씩 잠을 잤고, 휴게시간 중에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주차대행, 음식배달 및 방문인 확인,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직접 대응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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