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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해석) '사용자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8-09 09:05:48
조회수 : 432

(행정해석) '사용자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 부산지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 2175 (2021.5.6.)

 

 

"조합원 대상인지 여부 판단시 단순 형식적인 업무분장 등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상 직원의 실질적인 업무의 내용과 직무권한 등에 따라 노동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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