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배우자 출산 90일 후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시 승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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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정책과-1689(2021.5.10)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동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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