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법원> 직급정년 및 연령에 의한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에 해당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9-13 10:45:13
조회수 : 370

[서울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192016657, 20192016664(병합), 20192016671(병합) 판결, 1민사부 재판장 전지원]

 

()대교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1,2)절차적으로 무효였다는 선행 사건 판단(2017. 6. 확정된 판결)유지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1,2차 임금피크제)이 실체적으로도 무효라는 1심 결론을 유지하였는데, 근거를 아래와 같이 추가함. 특히, 직급정년 및 연령에 의한 임금피크제를 고령자고용법(흔히 연령차별금지법이라고 부름)을 위반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며 나아가 민법 제103조 위반이라고 하여 판단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 이러한 판단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후(以後)에 입사한 원고의 청구도 전부 인용.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무효라고 본 것은 최초 판결임. 다만,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통상의 임금피크제와 비교하여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가 매우 큰 사안이었다는 특수한 사실관계가 존재함.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27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대책 노무법인 화평 2023-05-15
126 <대법원> 취업규칙 변경시 반드시 근로자 집단적 동의 필요 노무법인 화평 2023-05-15
125 법원_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변호사(노무사) 선임비용 부담해야 노무법인 화평 2022-12-16
124 대법원_택시회사에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노무법인 화평 2022-12-16
123 <행정해석> 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노무법인 화평 2022-07-25
122 2022년 하반기 변경사항(고용노동부 자료) 노무법인 화평 2022-07-11
121 대법원 2017두76005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노무법인 화평 2022-07-11
120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및 성희롱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노무법인 화평 2022-07-04
119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노무법인 화평 2022-07-04
118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 노무법인 화평 2022-07-04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