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습기간은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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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1다218083 수습기간 퇴직금산정.pdf (0.07MB)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다218083 임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000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원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나1262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2. 17.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 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 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피고 - 3 - 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입사일을 수습사원 근무 시작일인 1999. 12. 1.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 심의 판단에는 퇴직금 산정 시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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