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변동시 휴업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첨부파일(1)
행정해석_상시근로자수 변동시 휴업수당 지급.jpg (0.14MB)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변동시 휴업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
- 상시근로자 수 변동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회시]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이 제외됩니다.
- 귀 질의 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 사례와 같이 휴업기간중 근로자 수가 변경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이 된 날부터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127 |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대책 | 노무법인 화평 | 2023-05-15 |
126 | <대법원> 취업규칙 변경시 반드시 근로자 집단적 동의 필요 | 노무법인 화평 | 2023-05-15 |
125 | 법원_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변호사(노무사) 선임비용 부담해야 | 노무법인 화평 | 2022-12-16 |
124 | 대법원_택시회사에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 노무법인 화평 | 2022-12-16 |
123 | <행정해석> 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 노무법인 화평 | 2022-07-25 |
122 | 2022년 하반기 변경사항(고용노동부 자료) | 노무법인 화평 | 2022-07-11 |
121 | 대법원 2017두76005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 노무법인 화평 | 2022-07-11 |
120 |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및 성희롱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 노무법인 화평 | 2022-07-04 |
119 |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 노무법인 화평 | 2022-07-04 |
118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 | 노무법인 화평 | 2022-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