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첨부파일(1)
20211101 단계별 일상회복 사회적거리두기 지침.pdf (0.69MB)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1 판 -
2021. 11. 01.
고용노동부
<목차>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3. 회의 교육 및 회식 사적모임 출장 등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 휴게실 관리
6. 소독 및 위생 청결 등
7. 기숙사 관리
<붙임>
붙임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1. ( ) ·························································· 7
붙임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비교 2. ······································ 8
붙임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내용( ) 중앙재난안전대책수습본부 ·················· 9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127 |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대책 | 노무법인 화평 | 2023-05-15 |
126 | <대법원> 취업규칙 변경시 반드시 근로자 집단적 동의 필요 | 노무법인 화평 | 2023-05-15 |
125 | 법원_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변호사(노무사) 선임비용 부담해야 | 노무법인 화평 | 2022-12-16 |
124 | 대법원_택시회사에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 노무법인 화평 | 2022-12-16 |
123 | <행정해석> 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 노무법인 화평 | 2022-07-25 |
122 | 2022년 하반기 변경사항(고용노동부 자료) | 노무법인 화평 | 2022-07-11 |
121 | 대법원 2017두76005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 노무법인 화평 | 2022-07-11 |
120 |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및 성희롱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 노무법인 화평 | 2022-07-04 |
119 |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 노무법인 화평 | 2022-07-04 |
118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 | 노무법인 화평 | 2022-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