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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법원> 1년기간제 직원 퇴사시 연차휴가일수는 11일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10-27 09:15:33
조회수 : 347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기존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48556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기존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 09. 21》

○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예: ‘05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예: ’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새로운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1.10.14.선고 2021다227100 판결

판결의 대상 사례는, 2017.8.1.부터 2018.7.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기간제 노동자가, 만 1년 근무 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를 보고 체불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냈고, 사업체의 대표는 고용노동부의 지급지시에 따라 체불연차수당을 지급했으나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잘못됐다면서 국가(고용노동부)와 진정인 노동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사건dla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마지막 근로일인 2018.7.31.이 지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다음 날인 2018.8.1.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점>

 

새로운 대법원 판례는 기존 대법원 및 노동부 입장과 다름

- 기존에는 1년 기간제 계약 종료시 연차휴가가 11일+15일=26일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1일만 발생함

향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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